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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08-02-13 23:37:12 / HIT : 9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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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편도결석 보험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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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er** 1988년생 남자 전업 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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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시간 |
2008-02-13 23:3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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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시간 |
2014-07-30 16:42: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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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내용 |
제가 든보험은 보험처리가 된다던데요
보험처리된다고 보험사에서 말해줬어요 .........
목관련 레이저치료된다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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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비전이비인후과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도결석은 입냄새를 일으키는 질병중의 하나로서, 입냄새와 동반된 진단과 치료는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국민건강보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민간보험의 보험적용여부는 각 민간보험회사 약관에 따라 보험회사에서 지급되므로, [국민건강보험] 보험규정과는 별개입니다.
다른 예를 들자면, [코골이]는 [국민건강보험]규정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코골이 수술]은 비보험입니다. [코미용성형수술]도 마찬가지로 비보험 대상입니다. 그러나 A민간보험회사에서 [코성형 보험특약]상품으로 성형수술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약관을 정해 놓았다면, 병원에서는 비보험으로 수술을 받고, 해당 A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해서 받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민간보험해당여부는 해당 민간보험회사의 약관에 따르게 됩니다. 본원에서 설명드리는 입냄새의 진단과 치료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규정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감사합니다.
비전이비인후과 원장 문인희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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