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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08-06-02 17:55:00 / HIT : 4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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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수술비 비용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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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 1983년생 남자 자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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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시간 |
2008-06-02 17:5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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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시간 |
2014-08-01 09:2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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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내용 |
안녕하십니까.
제가 편도결석이 자주나오네요
다른내용들은 검색해봐서 대충 알겠는데요..
수술비에 대해문의 드립니다.
민간보험이 적용되는 부분도 알려주세요..
답변 기다릴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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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비전이비인후과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도결석은 편도표면 레이저 기화술로 간단히 치료될 수 있습니다.
편도결석은 입냄새를 일으키는 질병중의 하나로서, 입냄새와 동반된 진단과 치료는 의료보험적용이 되지 않으며, 편도표면 레이저 기화술의 수술비용은 이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민간보험은 보험회사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으며, 입원한 상태에서 수술받으시는 경우에만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는 약관에 가입하신 분은 수술비외에 독실입원비를 추가하시면 입원후 수술받고 입원확인증과 진단서로 민간보험에서 보험금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입원을 원하시는 경우는 오전 9시경에 입원하시어 6시간 이상 병원에 입원하셔야 하며, 오후 3시 이후에 퇴원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보험약관은 가입하신 민간보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편도표면레이저 기화술은 레이저로 편도를 부분적으로 제거하는 수술이므로, 보험회사 약관이 [편도적출술](편도를 완전히 제거하는 수술)만 해당된다면, 본 수술은 그런 보험약관에 해당되지 않으며, [편도부분제거] 혹은 [편도부분절제]도 해당되는 약관이라면, 본 수술도 그 항목에 해당합니다.
편도결석 수술을 원하시면, 미리 전화(3664-8001)로 예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비전이비인후과 원장 문인희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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